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자주 바뀌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취득세율도 조건에 따라 자주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아파트가 재건축 된 후에, 새로이 건축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공사비의 약 3% 가량의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85㎡ 이하 : 2.96%, 85㎡ 초과: 3.16%)
이때 기준이 되는 공사비는 전체 들어간 공사비에서 전체 면적을 나눈 다음에 본인의 평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공사비는 약 485만원입니다. (링크)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 미륭 아파트의 2020년 11월 27일자 <조합설립동의안내>에 따르면 평당 공사비를 580만원을 예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책정 시 참고한 아파트 (미성크로바, 대치쌍용 등)등의 평균 공사단가가 평당 560만원이네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겠지요.
현재 미륭 아파트 재건축으로 책정된 공사비는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 원소유자(34평형)가 내야할 취득세는 5800000 × 34 × 0.0296 이 되어 약 580만원 (5,837,120원 정도)가 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니만큼 세금과 관련된 사항도 잘 파악해 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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