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연말정산]알뜰하게 돌려받자! 13월의 월급

별꿈하하 2017. 12. 17. 13:02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 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인적공제, 연금보험금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 사용액

 세액 공제

 소득금액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금) 

 

  ● 신용·체크 카드

  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 줍니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 급여(공제 전 연봉)의 25%가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초과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 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체크 카드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버스, KTX, 고속버스)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액수이니 무작정 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직 공제액이 도액에 못 미쳤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활용해 보거나, 체크 카드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중고차를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신용카드 구입시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각각 10세, 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 60만원, 60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15만원, 출생세액공제 70만원까지 모두 1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 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17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는 연 30만원까지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15%) 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쪽으로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입니다. 단,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700만원 초과 시에도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난암 시술비의 경우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안경, 렌즈, 선글라스 영수증 챙기기

안경점에서 구매한 안경, 렌즈, 선글라스 등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공제 됩니다.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월세의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낸 월세 총액의 12%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한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잘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있다.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자금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요.

 

 

 

 국세청(https://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회원 가입없이도 평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해서 알뜰하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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