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앞에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아동수당은 만 0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선정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입니다.
소득 하위 90% 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월) | 1,170 만원 | 1,436 만원 | 1,702 만원 | 1,968 만원 |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은 = 총 소득(세전) - 다자녀 공제 - 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1.04%
이중 다자녀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이고, 맞벌이 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로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긴 한데, 신청 후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한다고 하니,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하기에 앞서 아동수당 웹사이트의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http://www.ihappy.or.kr/calculator/)로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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