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중 연납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비율은 아래와 같이 연납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비율 10% 7.5% 5% 2.5%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신청방법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텍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으로 접속하여..